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5년 11월 (문단 편집) == 2015년 11월 3일 ==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 A씨는 이날 [[국민일보]]에 “법정 증거 기록으로 사용된 영상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용해주길 바란다”며 공개했다.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 45분 123호 구명정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된 영상으로 조타실을 빠져나오는 선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.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 속 안내 방송에선 “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OO 밖으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”라는 음성이 흘러나온다. 선원들은 탈출하며 학생과 시민들에겐 “그대로 남아있으라”고 말한 명백한 법정 기록인 것이다.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0026247&code=61121111|동영상, 기사(국민일보)]]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는 “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15년 청문회 개최 계획안이 의결됐다”고 밝혔다. 특조위는 “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의 대상 및 과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했다”고 취지를 설명했다.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청문회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구난, 현장 지휘체계, 현장 지원의 문제점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. 특조위는 “국민적 관심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청문회 증인을 선정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청문회 형식은 “5공 청문회(제5공화국 청문회)처럼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”고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덧붙였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1031104051&code=940100|(경향신문)]]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‘희망법’ 등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을 대상으로 신청된 집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3항1호(생활평온침해)로 불허된 사례를 모아 경찰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. 당시 이 인근에는 ‘청와대 만인대회’ 행사를 위해 다수의 집회가 신청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1030825361&code=940202|(경향신문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